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2.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본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나중에 본사에 해당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비용 환급의 성격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본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사업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절차:

    1. 원천징수 의무자: 급여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3. 가맹점주 청구 시: 가맹점주가 본사에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용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본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가맹점주는 사업비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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