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소급 적용 급여에 대한 회사의 세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무보수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급여를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급 적용된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급 적용된 급여에 대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큰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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