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으로 공제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알려줘.

    2026. 2. 12.

    퇴직 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으로 인해 공제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 정산되는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금액이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사용액이 공제된 후의 최종 퇴직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소득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액이 차감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퇴직 시 급여 정산을 담당했던 회사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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