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을 때 식대 및 급식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2026. 2. 12.
네, 두 개의 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식대 및 급식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각 법인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각 법인으로부터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또는 급식수당을 지급받는다면, 각각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에서 월 20만원, B 법인에서 월 20만원의 식대 보조금을 받는다면 총 40만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근로자가 각 법인으로부터 식사(음식물)를 직접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지급받는 식대 보조금이 현금성 보조금 형태여야 하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나 회사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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