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월에 지출한 미술학원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2023년 1월 및 2월에 지출하신 미술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취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미술, 음악, 무용 등)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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