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몬 학습지 비용은 무조건 공제되나요?

    2026. 2. 12.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구몬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몬 학습지는 이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몬 학습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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