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무 입증: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부(앱, 지문 인식 등), 업무일지, 급여대장, 업무 관련 메신저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적정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 종사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계좌이체 지급: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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