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 입증: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부(앱, 지문 인식 등), 업무일지, 급여대장, 업무 관련 메신저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적정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 종사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지급: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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