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9천만원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19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12.

    총급여액 9천만원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19만원을 환급받은 경우, 이는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에 최종 정산을 통해 더 납부했으면 환급받고 덜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만원을 환급받으셨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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