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각각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각각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6. 2. 12.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도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각 사업자는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연결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별도의 인증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하나의 공동인증서로 여러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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