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금 환급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금 환급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의료비: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은행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본인 부담임을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환자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집계하므로, 결제 카드와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발행된 의료비 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금 환급액:
-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공제 제외 항목:
- 간병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받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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