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가 고급 자동차 구매 회원에게 제주도 4인용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렌트 서비스 비용이 판매촉진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운수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가 고급 자동차 구매 회원에게 제주도 4인용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렌트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귀사의 경우, 운수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4인용 자동차(일반적으로 고급 자동차에 해당)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의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대상 판매촉진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렌트 서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경비 처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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