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결혼 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혼인신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혼인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서(근로자는 회사 양식,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양식)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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