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국내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직수출로 인정되나요?

    2026. 2. 12.

    해외 공장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국내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직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국내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국내 업체가 실질적인 수출 당사자로서 재화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면 직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행위만으로는 직수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당사자가 누구인지,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업체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은 간접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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