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4대보험 입사 처리 방법
2026. 2. 12.
식당에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와 함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합니다.
근거:
-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 신고: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시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성립 신고와 취득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 4대 보험 종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 신고 방법: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https://www.4insure.or.kr)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사업자업무' > '성립'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 가족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족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끼리 식당을 운영할 때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식대 지급 시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무 및 4대 보험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