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분만큼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제1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공제 적용: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제1항 제2호)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유지 의무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징 규정: 이러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적용받지 못하는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에 대한 공제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