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업종코드 930925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직전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경우에도 업종코드 930925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30925(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은 7천 5백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예상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930925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930925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86.8%이며, 초과율은 0%입니다.

    유의사항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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