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해도 되나요?
2026. 2. 12.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및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소득과 다르게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할 경우, 추후 소득이 정정되면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월액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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