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연말정산에 포함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 2. 12.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인의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시점: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회사에 사업자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노란우산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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