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번호와 관할 세무서가 동일한 경우, 법인 지점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 이자에 대해 본점에서 이자배당원천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6. 2. 12.
네, 법인 등록번호와 관할 세무서가 동일한 경우, 법인 지점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이자에 대해 본점에서 이자배당원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인으로서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총괄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 매입을 본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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