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 발급이 어렵거나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전 근무지에 확인 요청: 가장 먼저 종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가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활용: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및 세액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종전 근무지로부터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거나 소득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