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남편인데, 배우자(아내)가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남편이 6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내는 해당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납세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으므로, 아내는 해당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는 해당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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