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월 급여 2,800,000원인 근로자가 퇴직 시 4대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 숙려기간 중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