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 처리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 관련:
의료비 몰아주기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한 명에게 집중하여 세액공제 3% 기준선을 넘기기 위한 절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을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2021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