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에 근거하며, 납세자의 사소한 오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