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잔금일에 상가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잔금일에 상가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이 본래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되지 않고 주택으로 계속 임대되다가 양도되었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 용도 변경 후 양도 시: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과세 여부 판단: 만약 용도 변경 후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택으로 임대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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