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전입신고일 이전 거주 기간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세요.

    2026. 2. 12.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일 이전 기간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전입신고일 이후부터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지연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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