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하이리무진 외에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차량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카니발 하이리무진 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와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전기차도 부가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유지비가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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