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결정되면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2.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결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먼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소득처분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계산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무 문제의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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