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부 후 지난 귀속연월 수정신고 시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은 수정신고 대상 연월로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2.

    지방소득세 납부 후 지난 귀속연월에 대한 수정신고 시,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은 수정신고 대상 연월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의 연월이 아닌, 원래 신고했어야 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귀속 소득을 2025년 1월에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2026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에는 귀속연월을 '2024년 12월', 지급연월을 '2025년 1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원래의 신고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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