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 가능한데, 신용카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2.

    네, 맞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자녀 및 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부모님, 장인/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또한, 함께 살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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