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중 기간 경과분에 대한 수익 계상 및 미경과분에 대한 채권 차감 처리 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하나요?

    2026. 2. 12.

    숙박업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중 기간 경과분에 대한 수익 계상 및 미경과분에 대한 채권 차감 처리 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 별도의 손금불산입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불금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채로 보아야 하며, 이는 회계상으로도 부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별도의 손금불산입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수익 인식 시점: 숙박업의 경우,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중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수수익' 또는 '선수금'과 같은 부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2. 부채의 성격: 선수수익 또는 선수금은 미래에 제공해야 할 용역(숙박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므로 부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손금산입이 가능해집니다.
    3. 대손충당금과의 관계: 질문에서 언급하신 '채권 차감 처리'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것으로, 선수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선수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부채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불금은 부채로 인식하고 관리하시면 되며, 별도의 손금불산입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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