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작 시간 전 30분 출근 및 휴식 시간이 법 위반인가요?
2026. 2. 12.
근로 시작 시간 전 30분 출근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 휴게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업종, 업무 내용,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의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 전 3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식사 시간: 점심시간 등 식사 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식사 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릅니다.
- 만약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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