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25세 기준이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누구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없으며,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나이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에게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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