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배우자의 기부금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기부금 공제: 배우자가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예외 적용: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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