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암 환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치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며,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출근율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암 치료를 위한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로 근로한 경우에는 최대 26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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