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110만원에서 미수금으로 잡힌 복리후생 비용 10만원을 함께 차감하여 총 10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미수금으로 잡힌 복리후생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복리후생 비용 미수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서 미수금을 직접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세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세금 정산 결과이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채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미수금 상계의 원칙: 일반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법상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회사의 미수금과 상계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복리후생 비용 미수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부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직접 상계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우선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리후생 비용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계 절차나 합의를 통해 처리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절차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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