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연근무제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암 환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근로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 사업주와 협의: 제출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주당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3. 유급휴가 활용: 질병으로 인한 휴업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를 활용하여 치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배려: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합리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암 환자는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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