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매입분이 공제되지 않는데,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면세사업자인 약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입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매입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매입액, 임차료, 비품 구입비, 소모품비 등 다양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약국이 면세사업자일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국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적격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국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