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시 8월 퇴사를 가정하여 8월 급여를 간이세액 A01에, 중간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A02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2.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시, 퇴사하는 달(8월)의 급여는 '간이세액(A01)'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차감징수세액(환급세액이 있다면 마이너스(-) 표시)은 '중도퇴사(A02)'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는 퇴사자의 급여 정보와 연말정산 세액이 누락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이세액(A01)'에는 해당 반기 동안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총 급여 및 세액이 포함되며, '중도퇴사(A02)'에는 퇴사자 개인의 연말정산 결과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두 항목에 퇴사자의 정보가 반영되는 것이 시스템상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한 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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