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 시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정당한 인사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인사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용자의 업무지시 정당성: 업무 지시는 근로계약,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이나 사규,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 또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거부 사유 정당성: 근로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미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 사안에 반하는 지시라면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지시의 명확성 및 입증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지시한 사실과 지시의 내용 및 중요성, 불이행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거나 지시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경우, 징계 수위는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인사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정당한 인사 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24. 2019부해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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