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관련하여 국세만 적용 시 지방세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유예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2. 12.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국세 납부만 유예하고 지방세는 신고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 세목별로 적용되는 법규와 유예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납부 유예와 별개로 지방세 납부 유예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국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세 납부 유예 제도가 지방세 납부 유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가 재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고지 유예, 결정된 세액의 분할 고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징수를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4조)
- 신청 절차: 지방세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국세 납부 유예를 받으셨더라도,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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