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이 사진 관련 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건가요?

    2026. 2. 12.

    네,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께서 사진 관련 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소득세법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경비율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각디자인업자가 사진 촬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1. 사진관 운영업자의 졸업앨범 납품: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 및 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2. 예식 사진 촬영: 예식장업자가 사진 촬영업자에게 예식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예식장업)으로 구분됩니다.
    3. 정보 제공료: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진 관련 정보 제공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업을 하시면서 사진 촬영, 편집, 관련 디자인 작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서비스업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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