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커피값 및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원 식대 및 커피값: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되는 식사나 커피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비 및 커피값: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성 식비: 거래처 접대 등을 목적으로 지출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 사용: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