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2025년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9,027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 등 최저임금 감액이 금지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은 학습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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