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만,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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