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1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는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1.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재취업 후 합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추가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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