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9745328원이면 안 되는 건가요?

    2026. 2. 12.

    총급여액 69,745,328원이 연말정산 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총급여액 69,745,328원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인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액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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