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및 행정사 사무실 운영 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2.
법무사 및 행정사 사무실 운영 시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처리 항목:
-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인건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광열비 및 수도광열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통신비: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사무실 통신 관련 비용입니다.
- 세금과 공과금: 사업용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법인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 사무실 집기, 비품, 차량 등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사무용품, 문구류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을 위한 학원비, 도서 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사업 관련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차량 유지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유의사항:
- 모든 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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