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준으로 동일한 디저트 업종에서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을 때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해야 하나요?

    2026. 2. 12.

    동일한 디저트 업종에서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두 개의 브랜드를 각각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과 실제 운영하시는 업종이 일치해야 하며, 두 브랜드의 매출은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브랜드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디저트 업종 내에서 브랜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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