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받는 경우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공제 금액: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공제 대상 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주의사항:
      •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행이 불가하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이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 학원(교습소)에서는 교육대상자(학생)가 명시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부모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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